자료실
해체공법
석면해체공법
석면 해체·제거
석면 해체·제거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안전시공
1991년 석면규제 이전의 건물 또는 시설물에 많은 양의 석면이 잔존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건설산업(주)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의 감독 하에,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은 작업자들이 지정폐기물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면해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례
여의도 NH투자빌딩 석면해체제거
수원 삼성전자 Digital R1, R2 석면해체공사
수송동 G-Tower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신라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 해체공사
울산41공장 합리화공사 중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전경련회관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석면해체공사
석면해체 제거방법
작업흐름도
석면해체 제거 순서
1. 비닐 보양
2. 외부환경 배출 억제
3. 출입 통제
4. 습윤제 분사
5. 천장재 제거 작업
6. 분리/선별팀 인계
7. 마대 포장
8. 실내청소
9. 고착제
1. 비닐 보양
2. 외부환경 배출 억제
3. 출입 통제
4. 습윤제 분사
5. 천장재 제거 작업
6. 분리/선별팀 인계
7. 마대 포장
8. 실내청소
9. 고착제
석면해체 제거방법
석면의 해체 설비
HEPA Filter 진공청소기 : 바닥면에 남아있는 석면 잔재물을 진공청소기(헤파필터 장착)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진공청소기 QAHP102-10PSCH
HEPA 필터 BB-76333
청소예시
습식작업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을 할때 석면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대상물질의 표면에 분사하는 습윤제 (Bullwet Asbestos Wetting Agent)를 말한다.
습윤제 (Bullwet Asbestos Wetting Agent) 도포
위생설비시설
석면해체, 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 후 위생설비 이동경로
위생설비 시설 전경
내부 전경-갱의실
내부전경-탈의 실
음압제진장치 CND - 200(HEPA FILTER)
밀폐공간에 음압(-0.508mmH20)를 유지하여 외부로 석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함.
음압제진 장치
공기흡입구
CND-200 HEPA FILTER
기타장비
경고표지판, Glove Bag, 비닐백, 분사기, 비닐시트, 덕트테이프, wire Cutter, Wonder Bar, 망치, 브러쉬, 주걱칼
경고표지판
기타장비 -1
기타장비 -2
안전보호구

- 개인보호장비 : 1회용으로서 보호 안경, 머리 덮개부착, 작업복, 장갑, 발싸개 등

- 석면 방진마스크: 공기정화가 가능한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

방진마 스크
직결식 방면형 방진 필터(3M-2091)
보호구 착용 예시
착용예시
석면해체 시 안전사항
안전관계자
구분 임무 및 책임사항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

관리 감독자

·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안전 관리자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자의 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안전 담당자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해당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근로자 작업수칙 및 금기사항
작업수칙
01

작업개시 전에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02

공기중에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원형그대로의 해체를 원칙으로 한다.

03

습식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에 물뿌림시설을 습윤상태 유지를 위하여 분무기를 사용하여 분사한다.

04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확실히 착용한다

05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취식을 하지 않는다.

05

작업 후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재물 및 분진을 청소한다.

07

작업장 출입구를 나가기 전 사용하던 모든 소모품은 밀봉하여 석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08

작업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복을 탈복하고 오염제거를 하도록 한다.

09

작업장에 경고표지판을 출입구에 설치하여 작업복을 탈복하고 오염제거를 하도록 한다.

10

일일 작업 완료후 작업관련설비 및 보호구를 적정하게 분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제거 완료 폐기물은 비산되지 않도록 비닐시트로 밀봉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기사항
01
작업개시 전에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02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0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01
작업개시 전에 석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충분히 숙지한다.
02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
0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으로 청소하지 않는다.
건강진단(작업환경) 및 안전교육 계획
작업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장의 쾌적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결과는 작업자에게 공개하여 정확한 작업 환경실태를 인식시키며 작업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유해성 및 건강장애 요인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안전 보호구 일체의 착용 및 작업장의 청결의 필요성을 숙지시킨다.
측정결과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한다.